지역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건강권 인식을 강화시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중
제 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력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연 4회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권법 필수 교육 진행
교육 대상자의 유형별 맞춤형으로 제공
※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상황(수요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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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 · 장애인 건강권 및 장애이해 교육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교육 · 종사자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 교육 · 장애체험(체험형 실습교육) · 종사자 실무능력 역량강화 교육 · 욕창·피부관리 교육 · 사례관리 과정 교육(사례관리 이해, 상담기법) · 노인 질환 건강관리 교육 |
장애인 및 가족 | · 안전한 약물복용 교육 · 장애인 성교육 · 감염병 관리 및 예방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실습형) ·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교육 · 장애인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교육 · 장애인 건강관리 교육(식이관리, 비만, 금연, 금주 등) · 장애인 구강예방 및 관리 교육 · 재활운동 교육(실습형) · 연하관리 교육 ·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교육 |
※ 보건의료인력
① 의료기관 종사자 및 예비 의료인
② 특수학교 학급 교사
③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