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지역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건강권 인식을 강화시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함

법적 근거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출처: 법제처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중 제 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력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연 4회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권법 필수 교육 진행

주요 서비스

교육 대상

  • 1) 보건의료인력 : 의료인, 비의료인, 장애인관련 종사자, 보건소 CBR 담당자, 돌봄 종사자, 예비의료인 등
  • 2) 장애인 및 가족

교육 주제

교육 대상자의 유형별 맞춤형으로 제공
※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상황(수요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의 유형별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보건의료인력 · 장애인 건강권 및 장애이해 교육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교육
· 종사자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 교육
· 장애체험(체험형 실습교육)
· 종사자 실무능력 역량강화 교육
· 욕창·피부관리 교육
· 사례관리 과정 교육(사례관리 이해, 상담기법)
· 노인 질환 건강관리 교육
장애인 및 가족 · 안전한 약물복용 교육
· 장애인 성교육
· 감염병 관리 및 예방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실습형)
·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교육
· 장애인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교육
· 장애인 건강관리 교육(식이관리, 비만, 금연, 금주 등)
· 장애인 구강예방 및 관리 교육
· 재활운동 교육(실습형)
· 연하관리 교육
·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교육

※ 보건의료인력
① 의료기관 종사자 및 예비 의료인
② 특수학교 학급 교사
③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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