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 생애주기
- 소득수준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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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정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지원내용
직업적응훈련수당은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600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 http://vr.koddi.or.kr
홈페이지
www.129.go.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 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 참여 이력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 제외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는 제외합니다.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합 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합니다.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은 제외합니다.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 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합니다.
* 가점사항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을 반영합니 다.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의 전일제 월급은 1,822,480원, 시간제 월급은 911,240원입니다.
- 복지일자리는 488,320원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1,156,010원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 발달자애인요양보호사보조의 경우 1,142,320원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워크넷 http://www.work.go.kr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홈페이지
www.129.go.kr
서비스 상세정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만 12세 ~ 17세의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http://www.129.go.kr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홈페이지
www.129.go.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
모든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집합교육: 등록 장애인
- 방문교육: 장애의 정도가 심한(별도기준)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집합교육을 통해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을 무료로 교육합니다.
- 방문교육으로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1 교육을 무료로 총 20회(1일 3시간씩 주3회) 실시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집합교육은 교육기관 문의 후 신청합니다.
☞ 장애인 교육장 찾아보기
- 방문교육은 전화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정보화교육 ☎ 1588-2670
홈페이지
www.itstudy.or.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 대학별 지원계획 수립 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우선 지원합니다.
- 동성 교육지원인력을 우선 매칭 해 드립니다.
- 교육지원인력 가족 지정 및 활동보조인 겸직을 지양합니다.
- 대학의 20%이상 대응 투자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학습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044-203-6772 www.moe.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02-3780-9887 http://www.nile.or.kr
홈페이지
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