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건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DB를 구축하고 장애유형별 건강 교육을 운영하며 보건의료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함

법적 근거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출처: 법제처
「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 보건사업 제공 체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주요 서비스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관리(DB 구축)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관리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보건소 모자보건실, 지역 내 산부인과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모든 임신 여성장애인을 등록하여 필요시 건강관리 수행
사업 대상
  • 임신한 여성 장애인으로 임신 진단 후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유·사산 포함)
    ※ 지역적 여건에 따라 보건소 산모 및 영유아 전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연계할 경우,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가능
세부 사업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지역 산부인과 병의원과 임산부의 건강정보를 상호 의뢰
  • 의료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뢰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신규프로그램으로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로 연결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호 인력을 교육
  • 임신출산 여성이 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반드시 징구
서비스 비용
  • 상담 및 안내: 본인부담금 없음
문의처
  • 본인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 전화: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32-451-905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