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출처: 법제처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 – 복지 네트워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업 원칙

  1. 수요자 중심 지역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2.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계획 수립 시 지역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
  3.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정 인력, 시간,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함
  4. 연속성 1회성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5. 접근가능성 지역장애의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를 최대화함
  6. 이용 가능성 장애형태에 따른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7.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연계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예비 장애인에게 기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비스 의뢰서」및「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갖추어,
    퇴원환자 거주지의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통보해야 함

사업 구성

사업 구성
구분 사업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①   보건소 CBR사업 지원
  • ②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기반의 의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③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플랫폼 운영
  • ④   관할 시도의 지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 ⑤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 진료 등
  • ⑥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사업 연계

주요 서비스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대상
  • 자체 발굴 및 연계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연계 자원
  • 장애인(예비장애인)의 보건의료 관련 욕구에 맞춰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사업
  •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적 복합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최중증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대상자 거주 지역 보건소와 함께 사전 서비스 계획 수립
  • (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신청 절차
서비스 비용
  • 상담 및 안내: 본인부담금 없음
  • ※ 연계된 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발생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