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출처: 법제처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 – 복지 네트워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업 원칙

  1. 수요자 중심 지역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2.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계획 수립 시 지역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
  3.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정 인력, 시간,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함
  4. 연속성 1회성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5. 접근가능성 지역장애의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를 최대화함
  6. 이용 가능성 장애형태에 따른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7.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연계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예비 장애인에게 기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비스 의뢰서」및「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갖추어,
    퇴원환자 거주지의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통보해야 함

사업 구성

사업 구성
구분 사업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①   보건소 CBR사업 지원
  • ②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기반의 의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③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플랫폼 운영
  • ④   관할 시도의 지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 ⑤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 진료 등
  • ⑥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사업 연계

주요 서비스

이동지원 사업 연계
이동지원 사업 연계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지역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의료이용 실태모니터링
사업 대상
  • 지역 내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세부 사업
  • 지역 내 의료기관이용을 위한 교통편의 등 자원연계
  • 지역 내 의료이용 현황조사 후 개선점 도출
중·장기 추진
  • 지역 내 또는 시외 의료기관 이용 시 교통편의 연계 지원 및 유관기관 구축체계 마련
문의처
  • 문의 전화: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32-451-9052
119 안심콜 서비스
안심콜 서비스 내용

안심콜 서비스 내용

제1조 (서비스의 범위)

본 유비쿼터스119신고서비스는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등록한  병력정보 등을 필요시 구급대원이나 원격지도의사에게 공개하여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구급대원이나 원격지도의사에게 공개된 병력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등록하신 정보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신으로 유지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참조되는 것은 회원의 전화번호를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회원의 전화번호 혹은 보호자나 주변 도우미 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구급신고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회원이 병력정보 등을 본 사이트에 등록한 이후 구급상황 발생 시 해당 병력정보를 구급출동지령서 또는 컴퓨터화면에 제공하여 검색된 표시 내용을 기반으로 맞춤형 구급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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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콜 서비스 내용

제2조 (정보등록과정)

병력정보는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사회복지사나 주변의 보호자가 대신 입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관리자에 의해서 정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로그인 이후 '수혜자평가' 항목에 'U-안심콜 수혜자' 라고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등록평가가 완료된 것이며 이후에 구급상황 발생 시 등록된 정보가 출동지령서에 제공되어 구급활동에 참조됩니다.
회원 정보등록 후 즉시 'U-안심콜 수혜자' 로 자동등록 됩니다.
로그인 이후 '수혜자평가' 항목이 '반려' 라고 표시된 경우 반려사유를 확인하신 이후에 해당 항목을 보완하시면 관리자에 의해서 다시 평가처리가 진행됩니다.

안심콜 정보는 총 3가지의 큰 범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기본정보입니다. 본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등록합니다.
둘째, 병력정보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필요한 개인의 병력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합니다.
셋째, 보호자정보입니다. 회원 자신의 정보 외에 보호자나 주변도우미 정보를 입력하시면 구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나 주변도우미의 휴대폰번호로 구급상황발생에 대한 안내SMS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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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심콜 서비스란?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메세지로 자동 전송됨
-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서 출동 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등록 신청 및 접수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본인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 방법
  1.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 안심콜 서비스 신청 클릭 (www.119.go.kr)
  2.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ㆍ신청
    *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
  3. 응급상황 발생 시 등록된 전화기로 119에 신고
    서비스 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로 신고 접수
  4. 신고 접수 및 신고 접수 안내 메시지 발송
    서비스 신청 시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로 신고 접수 안내 메시지 발송
  5.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등록된 개인 병력 및 약물 등 고려한 맞춤 응급 서비스 제공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대리인 119안심콜서비스 등록방법
  • ① 119안심콜 포스터 QR코드 이용해 본인등록 가능
  • ② 홈페이지 등록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장애인은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문의처: 032-451-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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