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연계사업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장애인 연령,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과 재활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귀, 사회적응을 촉구 시킴

법적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출처: 법제처

사업 구성

사업 구성
구분 사업내용
진료, 재활 의료서비스 ①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② 장애 소아청소년 재활의료서비스 지원
③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건강검진 ④ 건강검진 서비스

주요 서비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연계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대상
  • 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세부 사업
  •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홍보 및 안내
  • 지역 내 건강주치의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건강주치의에게 환자연계 및 의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연간 1회, 교육 및 상담 연간 8회, 환자관리 연간 12회,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포함하여 연간 18회, 맞춤형 검진바우처 연간 1회 제공
  • 건강보험대상자: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변경 될 수 있음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 맞춤형 검진바우처 서비스는 건강보험대상자도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음
문의처
  • 본인 신청방법: ① 전화신청 ② 온라인 상담신청
  • 문의 전화: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32-451-9053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방법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방법
구분 내용
신청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 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에서 본인이 이용할 건강주치의를 선택하고, 건강주치의에게 이용 신청
  • 건강보험공단(지사) 신청
    • 장애인과 건강주치의가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3782~3
  • 결과 통보 및 확인
    • 건강주치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통보된 결과 확인
    • 장애인: 신청한 휴대전화로 통보된 결과 확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방법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방법
구분 내용
교육 주관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육 대상
  • 시범사업 참여 희망 의사
    • 일반건강관리과정: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 주장애관리과정: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ㆍ뇌병변ㆍ시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통합건강관리과정(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지체ㆍ뇌병변ㆍ시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교육 신청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 통해 교육 신청
    (신청경로: 국립재활원-교육지원-교육신청-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교육 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플랫폼 통해 온라인 교육 실시
교육시간
및 내용
  • 일반건강관리교육, 통합관리교육: 총 10차시(공통교육 4차시+전문교육 6차시)
  • 주장애관리교육: 총 4차시(공통교육)
  • 방문간호사교육: 총 4차시(방문간호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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