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체계도

추진 체계

추진 체계
추진 주체 기능 및 역할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전달체계 수립,  법령·제도개선 등 사업총괄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예산 지원, 운영지침 수립 및 지도·감독
  •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질 관리 및 운영 효율화 도모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립재활원)
  • 장애인건강보건사업의 전달체계 구축,  평가지원 및 교육·훈련
  • 장애인건강보건 관련 기획,  연구,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재활의료기관과 협력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홍보 및 국제협력
  • 장애예방·진료·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역지자체
(건강증진과)
  • 예산 지원,  관리감독
  • 사업 활성화 협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조정·지원,  홍보
  • 장애인건강보건사업의 전달체계 구축,  지원,  교육·훈련
  • 장애인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초 지자체
(보건소, 장애인 복지과)
  • 대상자별 특화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과 자립능력증진
  • 보건의료·복지자원 개발·연계 및 의료인·주민·가족의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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