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출처: 법제처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 – 복지 네트워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업 원칙

  1. 수요자 중심 지역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2.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계획 수립 시 지역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
  3.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정 인력, 시간,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함
  4. 연속성 1회성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5. 접근가능성 지역장애의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를 최대화함
  6. 이용 가능성 장애형태에 따른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7.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연계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예비 장애인에게 기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비스 의뢰서」및「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갖추어,
    퇴원환자 거주지의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통보해야 함

사업 구성

사업 구성
구분 사업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①   보건소 CBR사업 지원
  • ②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기반의 의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③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플랫폼 운영
  • ④   관할 시도의 지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 ⑤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 진료 등
  • ⑥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사업 연계

주요 서비스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시·도 단위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지원
사업 대상
  • 지역 내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세부 사업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의처
  • 문의 전화: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32-451-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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