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보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장애인복지카드”)을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및 제 32조의 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을 발급함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안내

  •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 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 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 온라인 신청 시 장애인 본인이 신청
  • - 장애인으로 등록 된 장애인 본인만 신청 가능
  • * 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직불카드는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 -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제출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온라인 신청
재발급 대상
  • -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 -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대상이 아님

신청방법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02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처리
03   제작
조폐공사
04   교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등기수령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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