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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관리자|  2022-03-31 조회수 78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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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 지원 시행

  - 장애 학생 돌봄 특별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이 3월부터 제공된다.

 

3월 시행되는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17,000여 명)으로 월 20시간(296,000원)을 최대 4개월(3~6개월)간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 동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296,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 기간(7일) 내 1일 48,000원, 최대 336,000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며,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동거인) 확진이나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주요 내용 >

1. 개요 -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시행

2. 주요내용

  - (대상)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 (내용)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에 최대 336,000원* 지원금 지급

    * 2,000원 x 24시간 x 7일(격리기간 기준) = 336,000원

  - (지원기간) 2022년 2월 21일 부터* 예산 범위 내

    * 추경 국회 확정일 이후 소급 적용 실시(예외청구)

  - (지급) 매월 청구 건에 대한 시·군·구 승인 후 다음 달 일괄 지급(4월~)

 

 

<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 주요 내용 >

1. 개요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 시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이 예상되는 바, 장애 학생의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추가 지원

2. 지원 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내용) 특별지원급여 '장애학생 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월 297,000원(20시간), 최대 4개월,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 시기) 서비스 시작일자부터 최대 4개월, '22, 6월 말까지 이용가능

3.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대신 별도 공문으로 처리

4.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297,000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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