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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

관리자|  2023-03-06 조회수 57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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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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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보건복지부는 2023년“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하였다. 집중추진 계획 분야로

‘1.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3.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4.보다 나은 미래 준비’에 

대해 소개했다.

특별히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공급혁신 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인력에 대한 

근로여건(대체인력 활성화)을 개선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확대(39→44종)한다.

- 민관이 협력(지자체, 의료사회복지사, 통·이장, 일반국민)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고 긴급 상황 시 비상개문 절차도 마련한다.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47%↑)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154만→162만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중위 30→35% 목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한다.

○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과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4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 장애인연금(월 최대 38.8만→40.3만 원)과 장애수당(4만→6만 원)을 인상하고 장애인의 서비스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

○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본인부담 차등)하고 고품질 서비스(융합·통합형)를 

제공한다.

-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돌봄,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생활형 사회서비스(가족돌봄청년 등 3.2만 명)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미흡기관 컨설팅, 규모화‧조직화 지원을 통해 영세한 민간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등 근로여건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R&D 확대, 투자펀드 조성(140억 원) 등을 추진한다.

○ 또한 체계적인 혁신을 위해 범부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27)」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원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 목 차 -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6. 부모급여 도입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1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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