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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활동 장애인 보조견 지원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98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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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º 장애인보조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2. 발행) p.231~232).

 

 

▶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

  º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º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대상은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대상으로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 절차

  º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232).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 대한 거부 금지

  º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º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보조견 지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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