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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활동 보조기기의 지원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80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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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란?

 º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 등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º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기기를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하거나 보조기기의 교부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지원대상자

 º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교부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2. 발행) p.379).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자세한 품목은 맨 아래의 주소 링크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절차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결정

     - 보조기기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시장 등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결정을 판단합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383].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시장 등은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의뢰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광역보조기기 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에 제출하고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38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보행 편의지원 > 보조기기의 지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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