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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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수준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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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일자리의 주요 직무는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전문요원 등입니다.
• 일반형 일자리의 전일제 월급은 182만 2,480원, 시간제 월급은 91만 1,240원입니다.
• 복지 일자리는 48만 8,320원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115만 6,010원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의 경우 114만 2,320원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 
										
홈페이지
										http://www.ilmoa.go.kr/									 
								
							 
						 
					
					
					
					
					
						
							
								
서비스 상세정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 
										
지원내용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
										http://www.broso.or.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 대학별 지원계획 수립 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우선 지원합니다.
- 동성 교육지원인력을 우선 매칭 해 드립니다.
- 교육지원인력 가족 지정 및 활동보조인 겸직을 지양합니다.
- 대학의 20%이상 대응 투자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학습지원합니다.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044-203-6772 www.moe.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02-3780-9887 http://www.nile.or.kr 
 
 
									 
									-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서비스 상세정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 선정기준 : 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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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