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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문의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문의
									 
									-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지원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LPG연료 사용 허용
 ※ LPG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 1577-0900 
									 
									-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자체조례에 의거한 시각장애인)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 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 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내용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문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손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 
										
지원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