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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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검사 결과, 기준적합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
 
									 
									- 
										
지원내용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 건강보험 :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의료급여 :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의료급여 :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
										건강보험공단 문의 
									 
									-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하는 학생
 
									 
									- 
										
지원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피료실 등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신청
 
									 
									- 
										
문의
										관할 특수교육지원 센터
									 
									-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친화 건강검진								
								
									- 
										
지원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지원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되었으며, 향후 연차별 확대(100여개소) 예정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전국 16개소) 방문, 인터넷 신청
 
									 
									- 
										
문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단, 해당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
									 
									- 
										
지원내용
										•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을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도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관한 규정(별표1,2)을 따름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