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사회 보건의료 – 복지서비스의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 및 조정으로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지정 주체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 지정일 2020년 7월 1일
  • 운영시작일 2020년 9월 1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2021.6.30.]
[법률 제17790호, 2020.12.29, 일부개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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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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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보건법」
    제 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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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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